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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횃불 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 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된 미국의 유일패권 체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서서히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 패권경쟁은 구한말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많은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은 한반도를 1,000번 이상 침략하였고, 그 때마다 한민족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시의적절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책을 실현할 국민과 민족의 단합입니다.
     남한 주민들의 통합과 남북한의 통합을 위해 우리는 수많은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도 통합을 위한 소통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민족의 단합과 통합만이 우리 민족의 대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나 현 시대에 있어서나 우리는 늘 분열되어 싸우고 뭉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오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은 미력하나마 남남갈등 해소와 민족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원 임원진만의 노력으로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연구원에 힘과 용기를 주시면 저희는 분골쇄신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추원서 배상 행사보기바로가기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정관

    제 정     2013. 01. 18

    제1차 변경 2008. 0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원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North East Asia Peace & Cooperation Institute”(약칭 “NEPCI”)라 한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북한 지역과 해외지역에 둘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원은 북한을 포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격]

    본 연구원은 남북물류포럼의 부설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남북물류포럼과는 독립채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 [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용역사업
    2. 2. 학술회의
    3. 3. 정책간담회
    4. 4. 각종 발간사업
    5. 5. 대북 관련 사업
    6. 6. 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조직 구성]

    ① 본 연구원의 조직은 이사장, 원장, 부원장, 운영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의 운영 조직에 남북물류포럼의 이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임원과 연구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된다

    ④ 본 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감사는 남북물류포럼의 감사가 담당하며, 모든 회계처리는 남북물류포럼의 회계관리법인을 활용한다.

    제6조 [연구 조직]

    ①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 통일·평화연구실, 교류협력연구실, 지역연구실을 비롯,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임원과 연구실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국을 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포럼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임원을 둘 수 있다.

    1. 1. 이사장 1인
    2. 2. 원장 1인
    3. 3. 부원장 약간 명
    4. 4. 운영이사 10명 이하
    5. 5. 감사 2인
    6. 6.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제8조 [임원의 선임]

    본 포럼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1. 1. 이사장은 남북물류포럼의 이사회에서 추천·선임한다.
    2. 2. 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선임한다.
    3. 3. 부원장은 원장이 선임하며,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4. 4. 운영이사는 이사장과 원장 및 부원장 협의하여 선임한다.
    5. 5. 감사는 남북물류포럼 이사가 대행한다.
    6.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원장이 추대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② 부원장과 운영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 감사,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 이사장은 본 연구원의 조직을 총괄한다

    ② (원장)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③ (부원장) 부원장은 원장을 보필하며 유고시 원장이 정한 순서에 의해 대행한다

    ④ (운영이사) 상임이사는 본 연구원의 운영에 참여하며 정해진 주요 결정사항에 결의에 임한다.

    ⑤ (감사) 감사는 본 연구원의 재정을 감사하며, 의견서를 운영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고문) 고문은 본 연구원의 고문으로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 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운영 이사회
    제11조 [운영 이사회의 구성]

    운영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부원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운영 이사회의 의장]

    운영 이사회의 의장은 원장이 담당한다.

    제13조 [운영 이사회의 소집]

    ① 운영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하며, 정기 이사회는 1년 2번(2월~4월 사이 및 7월~9월 사이) 개최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운영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 또는 원장의 요구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이사회의 의결사항]

    운영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본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1. - 본 연구원의 해산 및 통합
    2. - 임원의 선임 및 해촉
    3. -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관련된 사안
    4. - 기타 주요 사업으로 이사장 및 원장, 부원장이 협의하여 운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15조 [운영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운영 이사회의 의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재적 인원 1/2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5 장 연구 분과
    제16조 [연구 분과별 관장업무]

    ① 각 연구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1. 통일·평화연구실은 통일·평화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관장한다.
    2. 2. 교류협력연구실은 남북한 및 동북아 교류협력 관련 분야의 연구를 관장한다.
    3. 3. 지역연구실은 한반도 및 동북아(몽골포함) 지역의 연구를 관장한다.

    ② 사무국은 본 연구원의 연구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사무국의 장 및 직원은 원장이 채용한다.

    제17조 [연구 분과의 장]

    각 연구실의 장은 원장 및 부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재산의 구분]

    ① 본 연구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운영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19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③ 본 연구원의 재산과 운영보전 사업수익은 전적으로 본 연구원에 귀속되며, 운영관련 제반비용 외에는 임원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제20조 [재원]

    본 연구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1. 임원의 출연금
    2. 2.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의 후원금 및 찬조비와 발전기금.
    3. 3. 본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의 수입, 협찬 및 기타 수입금
    제21조 [보고의무]

    본 연구원의 원장은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감사]

    ① 감사는 본 포럼의 회계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계 및 업무상 부정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40조의 각 서류를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예산의 의결]

    원장은 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고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회계서류의 비치]

    원장은 운영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수지결산서 등의 회계서류를 연구원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장 사무처
    제26조 [사무처의 설치]

    본 포럼의 전반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7조 [사무처의 구성]

    ① 사무처에는 본 포럼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등 다수의 실무자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 이하 실무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 이하 실무자는 유급직원으로 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운영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사무처의 기능]

    사무처는 본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보좌하고 홍보 및 제반 사업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 10 장 보 칙
    제29조 [해산]

    ① 본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북물류포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연구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남북물류포럼에 귀속된다.

    제30조 [정관의 변경]

    ① 본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이사회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연구원의 목적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남북물류포럼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정관 변경에 대한 운영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1 장 부 칙
    제31조 [의사준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