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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변 국제세미나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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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오전: 1세션 >


  ①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한반도 협력 이슈 (게오르기 톨로라야)


   - 러시아의 “turn to East" 정책이 미국 ”pivot to Asia" 정책과 만나 활성화
   -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19세기 이래 4~5차례 시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가 이번에는 “극동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 2025” 등으로 재시도 되고 있음
   - 러시아 극동개발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지리적 위치 때문만 아니라 한·중·일 3개 경제권이 만나는 곳이자 정치적 이슈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임
   -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우선순위는 한반도 안정이며 핵문제는 단기적 해결은 어렵겠지만 장기 목표임.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 지정학적 패러다임 이동 중임
   - 냉전 기간 중 한반도의 안보가 강대국에 의해 유지된 상황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획득의 시도가 유래되었다고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믿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외교 과정 의제는 다자적(multilateral)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북한 핵문제”만 부각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 북한은 공산주의(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국수주의)로 이념이 이동하는 경향, 북한 정상화 위해서는 시장경제 합법화·새로운 경제 규칙·자유경제지대 등 필요
   - 한·러 양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동아시아 내 물류·경제발전 계획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다자간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향상시키는 것임.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합시키는 세계의 ”심장부(Heartland)"로 대단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질 것임
   - 한반도와 러시아의 협력 과제 중에서는 현재 남북한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재연결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고 전향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임
   - 그 외 수출용 초과 전기 생산 능력이 존재하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수출(한국으로서는 수입) 시장으로서의 한국을 연결하는 송전선 사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할린으로부터 북한 영토를 거쳐 한국에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 소련의 원조로 건설되어 아직까지 북한 중공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 (예상 외로 한국 기업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러시아 땅에서 3개 국가가 협력,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삼성, 현대, LG 등)의 산업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북한이 한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여러 형태로(주식, 신용거래, 합작투자) 러시아에 투자하는 방안 등이 있음. 


  ②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나진선봉특구 연계 개발 전략 (왕옌칭)

   - 중국 동북지역 물류는 2009년 8월과 2013년 8월, 국무원이 각각 승인한 “중국 투먼강지역 합작개발규획요강-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및 “헤이룽장과 네이멍구 동북부지역 접경개발개방규획” 및 2011년 1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동북지역 물류업 발전규획”을 토대로 발전하고 있음

   - 중국 측에 있는 중국-조선 국경출입구는 총 9개로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분포하는데 이 중 규모 순으로 가장 큰 단둥 국경출입구 및 투먼 국경출입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에 연결, 남·북·중 허브 국경출입구의 조건을 갖춤

     ※ 지린성(8개): 투먼(图们) 육로운송(철도, 도로)국경출입구, 지안(集安) 철도 국경출입구, 취안허(圈河) 도로 국경출입구, 카이산툰(开山屯) 도로 국경출입구, 산허(三合) 도로 국경출입구, 난핑(南坪) 도로 국경출입구, 창바이(长白) 도로 국경출입구, 린장(临江) 도로 국경출입구

     ※ 랴오닝성(1개): 단둥(丹东)(철도, 도로, 해운)국경출입구

   - 중국, 북한, 한반도 내부의 철도망 연결 상황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송의 동서 양대 통로의 발전 가능

   - 서부통로는 부산 기점으로 서울 경유, 남북접경지대인 문산역에서 개성공단을 거쳐 판문점, 평양을 지나 신의주-단둥(丹东) 국경 철도 통로에 도달,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연결. 

   - 동부통로는 부산 기점으로 한국 중부철도를 지나 남북 접경지역인 저진역(남측)을 거쳐 금강산역(북측)으로 연결. 북한 동부 철도선을 경유해 청진항, 나진항을 거쳐 남양-투먼(图们) 국경철도 통로로 연결. 또는 북한 동부철도선을 경유, 러시아로 갔다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 동부통로의 개통은 중국 옌볜(延边) 지역과 한반도 간의 운송연계, 경제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옌벤(延边) 조선족 자치주는 훈춘(珲春)—나선(罗先) 국제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1차 가공은 국외, 2차 가공은 국내”에서 하는 합작모델을 실행. 훈춘과 나선지역은 해산물, 경공업, 건축업, 국제관광업에 대해 협력 가능. 남북한은 훈춘의 발전구상을 참조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이 산업구조와 시장개방에서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모델을 연구 가능

   - 동북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운영협력은 여러 나라의 이익과 직결되며,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국제 환경과 연관. 동북아 대륙철도가 경유하는 국가 간 경제체제, 정치체제, 기술수준, 이데올로기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 

   - 각국의 상이한 체제와 정책 등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소로 존재.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순조로운 운영은 지역 환경의 안정과 각국 관련부서간의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철도운송의 정부 간 협조기구 조직이 필요


  ③ 동북아시아 북방물류의 구조변화와 국제협력 과제 (이성우)

   - 러시아, 중국, 한반도를 아우르는 “북방물류시장”에는 일본까지 포괄하는 동북지역의 부상, 북극항로 이용 가능성, 북방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고립된 북한의 정치적 긴장 해결 방안 등을 배경으로 지역 경제 협력 필요성 증대 

   - 러시아는 광활한 공간에 유리한 철도망이 TSR을 골격으로 발달, 남북으로 입지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물류망이 있어 러시아, 중국, 몽골 등과 연결

   - 중국은 동북3성 개발과 연동하여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등 새로운 국제물류 루트를 구축, 양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 북한은 주요 산업인프라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석유, 금속공업 등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외자유치에 총력, 나선특구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개발 노력

   - 러시아의 물류항만 인프라 개선, 북극항로 등 물류 신루트 등장으로 북방물류시장의 구조적 변화 발생 전망

   -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양자 및 다자 간 형태 협력을 진행하면 북방물류 시장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부상 가능 

   - 물류인프라 및 체계 개선을 기반으로 산업투자 진행,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정치적 안정화를 이끌어 내어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반으로 연결

   - 이를 위해 정부, 민관, 국제기구차원에서 3가지 트랙 접근이 필요. 법, 제도,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지원 필요. GTI등 UN기구와 다자간 개발 기구를 활용

   - 아울러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산업기반, 노동력, 국경통관 문제 등 개선. 러시아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 중·러, 북·러 통관 체계 개선, 복합물류시설 확보 등 필요 

   - 나진항의 발전 잠재력, 인접한 청진항의 물류 시너지 효과, 그 밖에 수산업 거점, 관광벨트, 크루즈 관광 등 나선경제특구의 중요성 부각, 국제물류통합은 북한의 개발·개방을 촉진, 한반도 평화 증진과 통일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것


  ○ 주요 토론 내용

   - 피터벡 (美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나진선봉 특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결정적인 것은 맞지만 나머지 99% 북한 지역 개발에 대한 위험부담, 재정부담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왜 한국, 중국,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를 수용해야 하는지가 의문임. 북한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 3년 전 미얀마 정부는 중국에만 의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데 북한 정부도 그러한 선택을 하기를 희망함.

   - 현동일 (中 연변대학 교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방식대로 북한을 설득한다고 했던 것은 외교전략 상 독재나 세습 등을 내부문제로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을 바탕으로 핵병진노선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경제활성화와 인민생활개선을 지원한다는 의미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재제에 동참하되 순수교류 및 민간협력은 계속 유지함. 북한은 중국의 1980년대 중기와 비슷해서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계획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결국 체제 내부 요소 간 충돌을 일으킴. 교류 활성화를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임. 북한이 원하지 않는 한 내정 간섭은 하지 않음.


  < 오후: 2세션 >


  ① 북한 수산법의 변천과 통합의 과제 (박정원)


  - 북한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수산법은 1990년대 후반 제정, 특별법은 1940년대부터 “규정”이라는 명목 하에 수산제품 검사, 어업, 수산기업소 등에 적용되어 옴
  - 남한에서는 ‘면허어업’을 중심으로 일정 수면에서 특정 어업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우선순위’에 의한 허가 어업을 하나, 북한은 수산자원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의 일률적 관리’에 따른 허가 어업을 함. 내수면 어업(양어), 어업진입규제, 수산자원관리, 어업조정제도 등도 비슷한 원칙 적용
  - 남북한 규범 차이는 각 법조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 남북한 수산법제 통합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북한 수산 법제 정비, 관련 행정기구와 조직의 체계적 구조조정을 필요로 함
  - 남북한 수산법제 통합기반 조성 시 첫째, 남북 수산법제에서 수산어업 관리에 대한 권리 개념과 내용의 차이를 극복, 둘째, 재산권이 관리·통제되는 과정에서 법적 권리와 관련된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 셋째, 통일 전후 일정기간 기존 수산법령을 유예하거나 완충하는 잠정적 법령 마련 고려, 넷째, 남한 현행법에 규정된 개별법령의 분석과 현황 파악이 필요

 ② 북한 해운항만법의 변천과 통합의 과제 (손희두)

   - 북한 해운항만법은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정권수립이후부터 경제개방 착수 이전인 태동기(1948~1979)와 그 이후인 발전기(1980~현재)로 구분
   - 태동기에는 폐쇄적 경제정책을 유지, 해운업이 정권 초기부터 국가경제 중요사업으로 고려, 대외통상과 해운회사 운영 및 관리 위한 법제 마련, 기본적으로 해운항만법제 발전에는 한계 존재
   - 발전기에는 대외적 경제개방의 효시로서 1980년 해운법 채택(1984년 합영법 제정 이전) 이후 해운항만 관련 법제의 질적·양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의 수정보충이 활발, 입법 현실화 노력이 지속
   - 해운항만법제는 대외교류에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으로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제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가장 국제화된 법령이라 하겠음. 국제규범의 일반적 수용,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수용, 국제적 교류협력의 권고 수용 등이 있음
   - 해운항만법제는 다른 법제분야에 비해 대단히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해사감독법을 중심으로 규제와 감독을 중시
   - 남북한 해운항만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더욱 충실하고 제도적으로 정비된 남한 법제를 수렴, 법제 통합의 과도기에는 잠정적으로 적용될 북한법제의 구체적 법조문을 선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이해관계자 불측 손해 예방과 기득권 보호, 법규 단절 또는 흠결로 인한 법익 훼손 및 업무 차질 방지가 기본방향이 될 것


  ③ 북한 해양환경법의 변화와 통합의 과제 (한상운)

   - 북한은 환경보호법과 바다오염방지법 등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 환경보호법에서는 해양을 규제대상으로 보고 버림물(폐수) 정화 및 수자원 공간에서의 환경보호 규제 등을 하고 있음
   - 바다오염방지법에서는 바다자원을 중요하게 인식, 해양시설 및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및 책임을 부과,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기관이 바다오염방지에 대한 지도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남한의 경우 업무 중복 및 통합관리체계 미흡이 존재하며, 해역환경기준의 해역별·용도별 구분을 하고 있으나 수질 퇴적물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요소는 보완필요
   - 북한에서는 해양오염사고 처리제도상 방제조치 및 신고의무의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고 해양오염 처벌규정상 외국의 선박에 대해 손해 보상 및 벌금 부과 등 특별 취급 조항을 두고 있음
   - 동서독 간에는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 협력 및 환경보호와 자연보전을 위한 정보와 경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였고, 통일과정에서는 서독의 선진적인 환경법제를 동독에 이식, 동독지역에는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생태지구를 건설함
   - 독일의 환경법제통합은 법적용의 예외인정규정이 협소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책임면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음. 우리는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행정체제 구축 및 통일비용(연대부가세 도입)을 마련, 단계적 통합을 구상하되 독일의 경우 과도기를 둔 점진적 진행시 환경오염 복구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을 본 바,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법 적용 시 흠결이 예상되거나 북한 지역 특수성 고려 시 북한 기존법의 보호수준이 높고 우리 법체계에 위배되지 않으면 기존 북한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 오염이 큰 민감 지역에 특별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분야별로 일정기간 법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주요 토론 내용

  - 이은영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 시 한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함. 기존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서는 조약이나 협정과 달리 국내법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남북해운합의서 등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 연구가 필요함. 법제도화 과정에 남북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남북물류협약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김석주 (中 연변대학교 교수): 북한은 요즘 중국 개혁개방초기 경험에 관심이 많고 특히 개방초기 법제 변화에 관한 수요를 보이고 있음. 연변은 러시아, 북한, 중국이 가깝고 발해 시기 안보·물류 상 중요한 위치. 훈춘은 길림과 상해, 산둥지역, 러시아, 한반도, 일본을 이으며 도문은 만주지역의 중심지였음. 현재는 이러한 역사의 되풀이로 보임. 지금 우리는 입장을 바꿔 북한 입장에서 왜 다자간 협력을 해야 하는 지 생각해보면 도움 될 것.

  - 이영직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북한 체제 및 주민 접근성이 낮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원하고 있음. 예컨대 북한이 옵저버로 참여할 경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임. 중국과 남북한이 공유하는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에 북한은 정치적 문제로 참여않고 있지만 중국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 유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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