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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소개 [비즈니스 북한] 대북투자와 남북협력 가이드_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8
첨부파일 국제적인_대북_투자규제_및_제재사항에는_어떤_것들이_있는가.hwp (90(Kb)) 
구분 남북관계

책소개 [비즈니스 북한]

제1부 북한투자환경과 남북경협
    2. 북한투자환경과 기업설립

        017. 국제적인 대북 투자규제 및 제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P.40


국제적인 대북 투자규제 및 제재는 북한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동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미국 등 개별 국가의 제재 조치로 구분된다. 국내적으로도 5.24 조치 등에 의한 제재가 있다.


19933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해 511일 대북 제재 결의 제825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북한이 계속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해오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그때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한 비군사적 제재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그동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보면 아래 1과 같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회원국은 그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유엔헌장 제25).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제재 결의의 구체적인 조치는 각 회원국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유엔헌장 제48).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결의 제1695호와 제1718호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결의를 통해 누적적으로 제재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의 제1718호에 의해 구성된 제재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 1718)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이 제재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각 회원국 중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가장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령은 2와 같다. 현재의 유엔과 미국의 제재 수준 하에서는 사실상 남북경협을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관련 법률 등에 근거한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나 행정기관의 행정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다. 특히, 행정명령 제13722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201934일 현재 결의안 제2270(2016) 대해서는 112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정도로 제재에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경협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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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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