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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용석]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하다.(칼럼 제60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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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FO칼럼 제601호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22년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ICBM을 포함한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6월 말 추가제재를 결의하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제재는 시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하자원 수출금지, 정유 및 원유 제한공급, 무역금융지원 금지,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단체, 개인을 제재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차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여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섭(2022)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북한과 러시아의 나진-하산 프로젝트뿐이며, 그 외 사업은 전면 금지된 것이고, 인도적 지원사업도 대북제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일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의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10.4선언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등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북중을 연결하는 교량, 도로, 항만 공사뿐만 아니라 압록강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014년에는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협약을 북한과 체결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2013년에 러시아 하산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고, 2014년에는 20년에 걸쳐 총 3,500㎞의 북한 철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기업인 GE는 북한과 화력발전소 건립과 송전선 현대화를 위한 협약을 2012년에 체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특히 국가기간 시설인 철도, 도로, 발전소와 같은 핵심인프라 건설사업은 불가능하다.


주요 인프라를 건설하는 추진 주체는 북한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으로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실태조사에는 철도 기관차, 유류,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초음파 탐사기, 노트북 등의 물자가 필요했다. 이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승인으로 북한으로 관련 장비의 반입․반출이 가능했다. 본격적인 인프라 건설사업은 불가능하지만, 조사와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장비의 반출과 반입은 미국과 유엔의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타당성 분석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기본설계,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위험성 등이 망라되어 있다. 타당성 분석을 해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타당성 분석을 잘하면 실제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업 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사업은 약 2년 이상 소요된다. 물론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일종의 “연구․조사” 사업이다. 2018년 북한 철도 및 도로 실태조사와 같이 북한이 동의하고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양해를 얻으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있어 우리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시각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국가와 업체에게 시공권과 운영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중국, 러시아, 미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북한 인프라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남북이 공동으로 타당성분석을 먼저 추진하다면,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날카로운 남북과 북미 대치상황에서 남북한 공동 인프라 타당성 분석을 제안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사와 연구에 몰두한다면, 미래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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