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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인주] 동해 북한 어민, 서해 한국 공무원 모두 살리는 방법을 찾자 (칼럼 제60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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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FO칼럼 제604



동해 북한 어민, 서해 한국 공무원 모두 살리는 방법을 찾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윤인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다. 지금 초점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관한 진실 공방에 가깝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이다. 국가는 국민이 선출하고 주권을 위임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는 당시 상황과 정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과 개별 정부를 초월하는 국가의 원칙이 부재한 현실이다.


이 사건은 과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싸움을 돋울 만한 일인가. 불과 얼마 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화해를 노래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비극의 씨앗이 도사리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이미 지난 일을 돌이킬 수 없고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없으니 통일부 노조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남북 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법무부의 법적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국내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법이나 조약으로는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범죄인인도조약 등이 관련 있다. 따라서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 표명 여부, 시점, 이유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국제범죄자가 될 수 있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정부이든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과 법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런 순간에 어떤 원칙을 따를지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사실 육상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접촉의 여지가 적지만 해상은 열린 공간으로서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공간이다. 동해로 북한 어민이 표류하거나 좌초한 것은 과거부터 있어왔고 2018년 이후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여러 건이다. 서해에서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해상 봉쇄 정국에 한국 공무원이 피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처럼 육상 분계선과 달리 물리적 장애물이 없는 해상 분계선에서 발생하는 접경수역의 우발적인 사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북접경지역은 육상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데탕트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집권하는 정부에 따라서 서해평화수역이나 한강하구와 같은 블루데탕트가 남북협력 의제에 올라오기는 했다. 실제 북한이 호응한 것은 그린데탕트가 아니라 블루데탕트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가 분열과 대결을 영구화한다며 반대하는 한편 경제적 이익이 직결되는 서해평화수역 설정이나 한강하구 공동이용에는 반응해왔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 혜택에 관한의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북한을 대하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북한의 호응도가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어떤 정권이든 간에 동·서해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정치·군사적 조치뿐 아니라 생태계 보호나 인도적 구난구조와 같은 환경·인권 등 인류 보편적인 공통가치로 접근하는 블루데탕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역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번 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인권 보호·보장은 인류보편적인 공통가치로서 마땅히 국가가 정책을 추진할 만한 의제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슈몰이나 언론플레이에 속지 않는다. 북한 전문가이건 일반 국민이건 필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최근의 이슈 전개 방식에 불편함을 표현했다. 지나간 일을 들추어 여러 국가 기관의 과오를 서로 다투면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기보다는 누가 보아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생할 동해 북한 어민과 서해 한국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 기고문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저자가 속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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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칼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기에 게재합니다.


"법무부의 법적 검토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 출입국관리법이나 범죄인인도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을 통해 체결하는 것인데 남북한 간에는 이런 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국내법인 범죄인인도법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양자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없이 범죄인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서로 유사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제법과 관련해서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민불인도원칙, 정치범불인도원칙과 같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원칙은 있으나 난민지위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과 같이 유엔 차원의 인권규범이나 다자협약에 해당하는 조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쌍방 당사국 간에 체결되는 양자조약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일반화된 국제법이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명섭 박사. 법무법인 통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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