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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인프라 산책-22(박하) 해금강호텔의 안타까운 최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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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프라 산책-22

 


해금강호텔의 안타까운 최후


박하 시인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노동신문 2019. 10. 23

 

4년 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둘러볼 때 노후한 남측시설들을 접한 후, 수행원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엄포성으로 한 말로 보였는데, 이후 남측(현대아산)과 협의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조치는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해금강호텔 근황이 얼마 전 북한 전문 매체인 ‘38North(2023. 1.26)에 보도되었다. 북한 당국의 무단 철거에 의해 20223월 경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현장을 위성사진으로 보여주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떠오른다.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뒤 마치 엉뚱하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았다. 다시 말해 해금강호텔이 희생양이 된 느낌이었다.

하늘 아래 사연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으랴만 해금강호텔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다. 해상호텔의 성공 요인을 알고 싶다면, 35년 동안 이 호텔이 어떤 인생(?) 유전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보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1988년 세계최초의 해상호텔이 호주에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Great Barrier Reef -Four seasons'. '그레이트 배리어리프는 세계적인 산호초 군락으로 호주 퀸즐랜드 주 연안에 있다. 이 산호초 군락을 친환경적으로 관광하기 위해 발명해낸 것이 바로 이 해상호텔이었다. 스웨덴 회사가 설계하고, 싱가포르 조선사에서 건조를 한 뒤 국제 입찰방식으로 운영 사를 모집했다. 최종 낙찰은 세계적인 호텔체인 '포시즌(Four seasons)'이었다.

 

당초 건조 비용은 4500백 달러(2023년 추산 1억 달러), 1988년부터 호주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규모는 지하 2, 지상 6, 176개 객실, 수용인원 350, 부대시설로는 라운지, 레스토랑, 옥상 헬기장, 연구실, 실내수영장, 카지노, 해상테니스장 등이 갖추어져 있어, 산호초 위에 머무는 떠있는 섬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개장 1년 만에 해상호텔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 이유인즉슨 이곳의 비싼 숙박비에 비해 주위에 즐길 것이 없어 너무나 지루했고,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일본 회사가 호텔을 매입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영업을 재개했다. 1989년 당시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으로 관광산업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던 시기였다. 이렇게 지어진 사이공 플로팅호텔(Saigong Floating Hotel)'은 갈수록 인기를 누렸다. 성공 요인으로는 양호한 접근성과 동서양 분위기를 아우르는 리모델링, 저렴한 식재료비를 들 수 있다. 이 호텔은 호치민시를 관통하는 메콩강 강변에 위치하여 시내에서 곧장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호텔 내부를 동서양 문화가 통합된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다. 베트남은 19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 이상 프랑스 식민지였기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레스토랑의 식재료를 염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장점이었는데, 아열대 지방인데다 메콩강을 통해 원활한 물류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호텔은 2000년 현대아산이 매입하여 금강산 초입 장전항으로 위치를 옮겨오게 된다. 장전항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톡톡히 해 왔는데, 내금강, 외금강은 물론 해금강까지 두루 관광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장전항의 영업 환경은 베트남 사이공의 그것보다는 열악했지만 그런대로 성공적이어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해금강호텔의 무단 철거 사실은 CNN, 38North 등 외신 보도에 의해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언론들도 이를 받아 보도를 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은 고치는 게 좋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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