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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용석]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하자. (칼럼 제58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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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OFO 칼럼 제588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하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90대 노모가 굽은 몸으로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피난길에 생이별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 갓난아기는 어느덧 70대가 되었다. 노모는 망설임 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늙은 아들과 노모는 서로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2018년 8월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한 장면이다.


전쟁 통에 헤어진 어린 아들을 3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어머니는 자식의 등을 쓸어 내리며 하염없이 울었다.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며 얼싸안고 울부짖는 모습에 온 국민이 눈물을 훔쳤다. 1983년 어느 날,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어머니와 넋 놓고 지켜보면서 이 같은 비극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이 답답했다.


1988년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3만 3천 637명이다. 그중 8만 8천 349명은 돌아가셨고, 현재, 4만 5천 288명이 생존해 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3만 504명으로 전체의 67%, 그중 90세 이상은 1만 3천 847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기대수명을 고려할 때 대면 상봉은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이 될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2021년 말에 조사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생사를 확인한 소수의 응답자 중 상당수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 해서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되었고, 정부를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4%에 그쳤다. 이산가족 입장에서 대면 상봉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화상 상봉, 전화통화, 서신 교환, 친인척 사망 시 통보와 같은 차선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가 보수 또는 진보라는 정파적 성향과 상관없이 추진되었다. 남북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기는 인도주의적 성과가 가장 컸다.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에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문재인 정부인 2018년까지 21차례, 남북 양측 총 4천 290가족, 2만 604명이 그리운 가족을 만났다. 그리고 7차례의 화상 상봉으로 557가족, 3천 748명이 가족 친지와 상봉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측이 북측으로 가든, 북측이 남측으로 오든 간에 다양한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대책. 고령자에 대한 응급의료 시스템,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의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의 정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즉,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 전반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권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분상으로 볼 때 미국이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대부분 금강산 등 북한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이 상봉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사준비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당연하지만 향후 이산가족 상봉에 필요한 것은 남북이 분담해서 추진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적인 핵과 ICBM 실험을 한다고 한다. 남북한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더라도 물밑으로 대화할 수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인류애와 민족적 관점에서 남북 대치와 무관하게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곧 시작된다. 과거 정부로부터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실패한 정책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헤어진 혈육들이 눈물로 재회할 때 분단된 한민족의 아픔은 치유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의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 이 칼럼은 2022.4.18.자 대한경제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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